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대구시 행정명령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연대회의)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를 부여한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라고 비판했다.대구시는 지난 18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근로자를 3인 이상 고용한 경우 2인 이상(3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이달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제조사업장 고용사업주도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연대회의 등은 “코로나19 감염 노출 가능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인종과 국적에 따라 전파 확률이 달라진다는 보고는 없다”며 “최근 집단감염 역시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밀집·밀폐·밀접이라는 3밀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작업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집단을 특정해 다른 집단으로부터 분리하고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러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행정명령이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적이 아닌 취약한 노동 환경 사업장이나 생활공간을 기준으로 적용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