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대가면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종전의 쌀ㆍ밭직불제 등 6개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해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으로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새롭게 개편되어 실시되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정액 120만원)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가·농업인들이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17개 준수사항을 미 이행시에는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