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관내 도시가스사업자와 협력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지난해 4~6월(1차), 9~12월(2차)과 올해 1~3월(3차)에도 이 조치를 했었다.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연체로 감면, 납부유예요금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업체가 대상이다.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도 가능하다.이들 대상자에 대해서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때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납부유예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일 내 신청이 필요하다.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하며,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자격확인이 필요하다.소상공인 주용도(일반용: 음식점 등에서 온수 및 취사용으로 사용,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1개월이내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희란 경북도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납부유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