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15개소를 적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를 직접 방문해 낮아진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역수칙을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여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실제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집단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를 적발했으며 영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150만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숨은 감염원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류와 안주를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모두 위반한 노래연습장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개소와 노래연습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를 취급해 영업한 8개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소를 적발했다.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유행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업소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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