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와 합동으로 대구지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경영여건 악화 및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해 지난 5년간 행정처분 사례가 182건이 발생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 및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규 위반 사전 예방 안내 및 정책홍보,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건의사항 청취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관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380개 사 중 공사업 면허 등록 기간, 실태조사 이력 등을 검토해 무작위 선정할 예정이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의 적정 유지 △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여 여부 △공사 업자의 변경 신고 이행 △공사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등을 중점 점검한다.
법령 위반 적발 업체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고, 공사업 등록 기준 미달 등 부적격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