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수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등을 요구한 건수는 매월(1~3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2일 대검찰청(대검)이 공개한 ‘2021년 1분기(1~3월)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약 3개월 동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송부된 사건은 22만7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29만874건의 78.1% 수준에 그쳤다.월별로 비교하면 올해 1월 송치·송부된 사건 수는 누계 6만410건으로 전년 동기(10만2924건) 대비 58.7%, 올해 2월 송치·송부된 사건 수는 누계 12만8399건으로 전년 동기(19만5321건) 대비 65.7%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수사권 조정 이후인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비율은 매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이 올해 3월까지 검찰에 송치한 사건 수는 13만2003건(3월 말일 누계 기준)으로 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1만4968건(약 11.3%)인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검찰의 월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월 2923건에서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지속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재수사 요청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7만5094건(3월 말일 누계 기준) 중 검찰이 검토를 완료한 건수는 6만4047건, 재수사를 요청한 건수는 2852건으로 재수사 요청 비율은 전체 불송치 기록 중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재수사 요청 건수는 1월 559건, 2월 916건, 3월 1377건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였다.검찰은 △구성 요건과 관련한 판례를 간과하거나 잘못 인용한 경우 △계좌 거래 내역 등 핵심 증거에 대한 확인이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수사권 조정 이후 1분기 기준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2만4447건에 비해 68.5%가 감소했다.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과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경찰에 고소·고발이 몰리면서 검찰 접수 사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