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대량 포획한 혐의로 트롤어선(139t·부산 선적) 선주 A(70대)씨와 채낚기어선(50t·영덕 축산 선적) 선장 B(80대)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남해안에서 공조어업을 통해 총 5회에 걸쳐 750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조조업이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어 싹쓸이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수준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행위는 갈수록 조직화, 은밀화되고 있으며,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오징어 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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