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가 대상이다. 신청자는 신고일 전후 30일 이내 영천으로 전입 또는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혼인신고 6개월 후 첫 100만 원, 그 뒤 1년 단위로 같은 날에 각 100만 원씩 두 차례 추가 지급한다. 신혼부부에게 전세 대출한도 5000만 원, 연 1.5% 이내 대출이자도 3년 동안 지급하고 있다. 앞서 영천시는 인구늘리기 조례를 만들어 2018년에 신혼부부 예식비 30만 원, 지난해 1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려 청년 인구의 타지 유출을 막을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결혼 초기 비용을 보조해 정착을 돕고 인구도 늘릴 목적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결혼장려금을 지원해 출산과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