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지역 기독교 개신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교회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기독교 개신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 소재 기독교 개신교회 16곳은 지난해 1월2일 발령한 대구시의 연초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중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23일 대구시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를 하며 종교시설의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같은달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비대면 실시 조치했다.
대구시는 이후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를 하며 1월18일부터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하고 좌석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면예배를 가능하게 했다.
재판부는 “현재 효력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종교시설에 관해 거리두기 4단계 시 비대면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던 것을 지난해 7월 30일부터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