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가 스스로 안전점검에 채찍질을 가하는 분위기다.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앞두고 있어 초긴장상태에 빠졌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현장 안전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는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외벽이 뜯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다치거나 실종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각 현장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품질 및 안전점검을 강력히 하고 있다”며 “동절기 양생 시 열원관리, 외부 갱폼 인양 전 외내벽 콘크리트 타설 강도 확인 등 동절기 현장 품질점검에 특히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건설사고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전국 건설현장의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현장 2만5484곳에 대해서는 21일까지 시공사·감리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24일부터 인허가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은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안전조직을 정비하는 등의 준비를 해 왔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