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022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시는 자체예산 33억 7천만원을 확보해 총 56억 1천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선정된 농어민에는 지역농협을 통해 상반기(4월~5월), 하반기(8월~9월)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56억원 규모의 농어민수당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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