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신청사 인근 감삼동 공공주택 사업진 내 개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이 일대는 불법현수막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표시하고있으나 달서구청은 불법이다고 밝혔다.
달서구청은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해 행정안전부에 불법여부를 질의한 결과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 주민(비대위)들의 자기 집앞 현수막 설치 주장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정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달서구청 관계자는 변호사의 답변내용과 행정안전부 회신내용에 따라 달서구청은 감삼동 반대주민들이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지 기자가 구청장의 면담한 결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를 거쳐 설치 주민들에게 고지를 한 후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알지만 불법이라는 최종 판단으로 신속한 절차를 거쳐 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주민들의 심정도 알지만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