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가 20대 여성협박범에 대한 미흡한 수사와 수사준칙 의무사항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이중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살고 있는 A(여 20대)씨는 지난해 8월 경 퇴근 후, 집 출입문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놓은 수신인을 알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이 적힌 편지 한 통을 받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어떤 이유로 이런 협박과 욕설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봐도 의심 가는 용의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다음날 A씨는 예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 1개월여 뒤에 또 다시 빨간 글씨로 A4용지에 욕설과 협박이 적힌 편지가 현관문에 노출된 채 강력 본드로 붙여져 문까지 훼손되는 테러를 당했다.
단서를 찾지 못했던 A씨는 경찰과 상의 후 개인 사설 카메라를 현관문 맞은편에 설치해 놓았다.
그 후 A씨는 근무 중 협박 전화가 걸려와 발신번호가 공중전화임을 확인하고 주변 CCTV 확보를 위해 예천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사무실로 전화해보라고 해수 차례 통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추가 피해를 계속 당하면서도 사건 담당형사가 바뀐 사실을 통지 받지 못했으며 극심한 불안감에 밤잠을 못 이루고 직장생활에도 큰 지장을 겪기도 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두 번째 협박 전화가 다시 걸려왔으며 연이어 세 번째 협박편지를 현관문에 붙이려고 온 가해자를 사설 카메라에 잡혀 용의자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수사를 진행한 예천경찰서는 피해자에게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어떤 통보나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피해자는 검찰청으로부터 사건 송치와 함께 경찰서 수사 내용이 너무 미흡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서 한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을 통보해 주는 것은 수사준칙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해 예천경찰서는 수사준칙을 무시하고 가해자를 보호한 의혹마져 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예천경찰서로부터 사건수사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다며 A씨 가족이 피의자 관련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겨우 관련 내용 일부만 알 수 있었다고 한다.
A씨 가족은 “예천경찰서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가해자 신상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보호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경찰서가 수사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지지부진하던 사이 피해자는 또 다른 SNS 테러를 당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피해자 A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여가 지나도록 범인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테러로 극심한 불안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며 “수사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고 예천경찰서 관계자들을 원망했다.
한편 이 사건을 취재하려는 기자에게 예천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이런 사건은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다”고 일축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경찰서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