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포항 대도동에 신축 예정이었던 대형 예식장에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를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다수의 시민 편의와 경제적 이익보다는 지역 이기주의와 소위 ‘떼법’에 의한 무책임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포항컨벤션㈜에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통보를 했다. 포항컨벤션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 174-4 일원에 9층 규모로 예식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주다.
지난해 5월 경북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같은해 9월 15일 포항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되면서 건축허가만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시는 불허가 사유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 보전을 이유로 들었다. 건축예정지는 준주거지역이지만 인근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주택 위주로 조성돼 있다며 예식장 건립 시 주거지역 기능 상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건축예정지 20여m 인근에 교통유발시설인 기존 웨딩홀이 운영 중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차량소음과 불법주차, 매연 등 주거환경에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예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거환경 침해가 극심하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들이 교통대란 우려로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수차례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 갈등과 도시 가치하락, 경쟁력 상실 등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예식장 건립 시 우려되는 교통대란 등 문제들이 이미 기존 예식장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책임을 신규 사업자에게 전가한 것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항시가 과거 국화원 장례식장 사태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주거·생활환경 침해, 교통장애 유발, 지역 내 장례식장 포화 등의 사유로 국화원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해당 업체 측에서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국화원 장례식장은 정상 운영 중이다.
포항시민 이모(62)씨는 “건축 불허가 통보는 결국 법과 원리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기득권 세력의 집단 행동에 포항시가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일단 시간을 끌려고 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주민 보호라는 공익과 사업주의 사익 중에 공익을 선택했다”며 “경찰과 소방 등과 협의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