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400여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선거구민 등 310여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군의장 및 공무원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의장 A씨는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매년 설·추석 명절에 업무추진비를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입 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회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며 “양대 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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