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이달부터 경찰서에 접수되는 민원사건(고소·고발·진정인)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사건처리기간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처리기간 사전예고제는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담당 수사관이 해당 사건의 예상 처리기간을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처리기간(3개월) 내 처리 가능한지 초과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사전예고제가 시행되는 배경은 지난해부터 경찰의 책임수사가 시행된 이후 엄격해진 사건 심사체계와 신규지침 시행 등으로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책임수사 전인 2020년 대비 평균 6일 가량 길어졌기 때문에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사건접수 후 30일마다 우편이나 문자(SMS)로 민원인에게 보내는 중간통지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