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번기 인력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로 근로자의 이동제한 등으로 관내 인력 뿐만 아니라 관외 인력 수급 조차 원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급격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주군은 2017년부터 시행해 오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재추진하여 2021년 10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 마친 후 2021년 12월 7일 필리핀 팜팡가주 루바오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체결 후 2022년 2월 4일 도입의향서를 제출, 2월 25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배정심사협의를 통해 74농가 145명이 최종확정 되었다. 또한,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을 통해 관내 2개소(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성주군인력중개센터)가 운영됨으로써 농번기 농촌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