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이하 달서지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 지체장애인 중앙회(이하 중앙회)의 권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 국고를 손실케 하는 일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체장애인 달서구지회에서 지난 2017년 막걸리 판매 등의 사업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달서구청으로부터 주민 참여예산 지원금(이하 지원금)3000만원을 받아 자부담 1300만원을 포함 43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앙회로 부터 지체장애인들이 주류판매 등으로 수익 사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으로 부결이라는 답변을 받아 사업을 포기했다.
결국 달서지회는 사전에 사업여부를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지원 받았지만 중앙회의 최종 결정으로 인해 지원금은 다 소진되고 자부담 1300만원은 사용해 보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업시작을 중앙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해 최종 허가과정에서 부결되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21년 대구시의 달서구청 국고보조금 (주민참여예산)의 사용에 대한 감사에서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자부담금액을 사용을 하지 않음에 대해 합당한 금액을 나눠 810여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전 달서지회장은 “막걸리 사업이 현실성이 있었고 사업의 활성화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당시 지체장애인 중앙회의 최종 결정으로 인해 지원금을 손실케 됐다”며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 후원금으로 변제 한 걸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체장애인 사업에 준하여 사용하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부언했다.
정운철 달서지회장은 “11월까지 분납하기로 했다”며 “후원금으로 일부를 분납 변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후원금 등 회계부정이 적발되면 회계 관련자들의 인사조치, 과태료 처분, 후원금 환수조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달서구청은 관련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