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 사전 투표와 관련, 중구·남구 선관위를 상대로 ‘확진자 사전 투표함 증거 보전’을 대법원에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도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투표함이 아닌 내부가 훤히 비치는 비닐에 투표지를 넣는 것이 어떻게 적법한 선거가 되는가. 비규격 상자, 쇼핑백 봉투 등에 투표지를 담아 보관하는 상황 등은 비밀선거 원칙이 무너진 위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는 비밀선거원칙이 무너진 선거였다”며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령표가 생겨난 여지를 준 것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유를 밝혔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은 △선관위 측이 확진자, 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봉투 등에 담아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넣겠다고 한 부분 △기표용지가 들은 봉투를 봉하지 않고 보조원에게 전달한 부분 △투표자의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확진자 투표가 실시된 부분 등이다.
도 후보는 “이번 증거보전신청은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국민 참정권의 위중함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