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투표 후 선거일에 이중 투표를 한 혐의로 A씨 등 2인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B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47분경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선거일인 3월 9일 안심1동 제8투표소에서 또다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이중 투표를 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은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2호마목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등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출입한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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