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초등교사 순환전보를 통해 교사 수급 안정과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1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개정된 내년도 초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의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초등학생 수 감소와 교사 정원 축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 달성교육지원청의 교사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대구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희망교사 중심 1대 1 교육지원청간 전보 방식에서 벗어나 8년 근속만기제를 기본으로 하는 순환전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순환전보가 실시되면 학교 만기에 달한 교사 중 전입 희망이 많은 경합교육지원청(동부·남부)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근속 경력이 많은 순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하게 된다. 전입 희망이 적은 비경합교육지원청(서부·달성)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우선적으로 전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순환전보를 통해 각 교육지원청의 교사 수급이 안정되고 교사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구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초등교사 순환전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2회의 설문조사, 찾아가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26년만에 도입되는 교육지원청간 순환전보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6개월 후에 바로 시행되는 데 따른 심리적인 부담과 우려가 많았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청간 전보 시 우선 전보 범위를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했다. 또 내년 3월1일자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경합교육지원청에서 순환 전보한 자에 한해서 1개 학교 만기 근무 후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보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며 “어려운 진통 속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교육공동체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초등교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황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