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8월19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 특별 대응 기간을 운영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대응 기간은 지난 2일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자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경북지역의 여름철 온열질환 재해자는 20명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11명, 기타업 5명, 임업 3명, 제조업 1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7명으로 폭염이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 노동청은 폭염 대비 특별 대응 기간 중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폭염특보 발령 기간에는 매 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 시간 제공 등이다.
노동청은 폭염 위험 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가 가능한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점검 시 사업주의 작업 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작업 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 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김윤태 대구지방노동청장은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터에서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열사병 예방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