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지난 8일 북삼 남·여 의용소방대를 동원하여 북삼읍 5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설치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구비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사용법은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제거한다. △호스를 불이 난 쪽으로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화점과 주변까지 골고루 발사한다.이며 위 순서의 동영상 자료는 “칠곡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진우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대피를 도와주는 감지기는 우리 집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다.”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전했다.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