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5일까지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남부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대면적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 전용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