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주택`이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나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전세게약을 체결하는 이른 바 ‘나쁜 임대인’들도 여전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지난 2020년 4682억원, 지난해에는 579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 사고금액만 지난해의 58.8%에 달하는 3407억원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이 924건(1961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 389건(909억원) △오피스텔 211건(413억원) △연립주택 47건(93억원) △단독주택 12건(19억원) △다가구주택 12건(1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세입자들의 피해가 컸다. 서울의 피해액은 1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는 1037억원(420건), 인천 582억원(335건)으로 수도권 피해액(3084억원)이 전체의 90.5%를 차지했다. 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무자본·갭투자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되레 높은 `깡통주택`이 늘면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