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수성구가족센터는 지난 9일 도시철도공사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사회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공사는 △수성구 가족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송무업무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폭력, 모욕 행위 등에 대한 법률조력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화(053-640-2726~8)와 E-mail (law@dtro.or.kr)로 상담신청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지역의 올바른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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