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계획이 여론도마에 올랐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애(달서구1) 의원은 10일 서면질문에서 대구시의 ‘대구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향후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시는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일반회계에 통합해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청사건립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 의문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할 경우, 대구시는 매년 약 600억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청사건립 예산을 4년 동안 매년 일반회계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선정 후 신청사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를 제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신청사 건립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 대구시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구시 신청사 재원은 동인동 청사 매각대금으로 착공할 것이고 모자라면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이 매년 약 600억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청사건립 예산을 4년 동안 매년 일반회계로 마련하는 예산확보·운용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홍 시장의 생각은 ‘매각대금 플러스 국비’였다.조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