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는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며 오토바이 판매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7억원을 편취한 A씨를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21일 최초 접수된 후 8월 5일까지 무려 101건이 동종사건으로 접수되어 피해계좌분석을 통해 피해규모와 사용처 확인, 소재수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이른바 대금돌려막기 사기를 집중수사했다. 수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계약금으로 판매가의 절반 이상을 내면 출고를 앞당겨 주겠다고 속이는 등 최근 부품부족과 반도체 공급난으로 오토바이 출고가 최대 2년까지 지연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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