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다.
구미시에는 공유업체 4곳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약930여대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는 시에 신고만 하면 등록해 영업을 할 수가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및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움직이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이 사용하는 이동장치로 사고가 발생되면 개인의 운전 부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일정 경비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상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업체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킥보드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수시로 정비를 해야 한다.
킥보드를 수거해 안전을 위해 바퀴의 공기압력상태, 핸들의 유격, 브레이크 성능등을 점검해야 하나 전동킥보드의 배터리만 교체하고 가는 업체도 있다.
평소 업무를 보기 위해 가까운 거리를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 K씨는 공유 킥보드를 이용 하다보면 핸들이 틀어져 있고, 브레이크도 잘 안듣고 해서 찜찜하지만 급해서 어쩔수 없이 이용하는데 사고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 하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로도 불린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증이 꼭 있어야 하며 무면허, 음주, 승차인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시 처벌 받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시 견인조치 및 견인비용을 부과 받고 있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운영업체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장비 점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 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한편, 경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3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다.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