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 카페 내 게시판에 공개·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인 5일 오전 7시13분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 카페 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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