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이끌 당시 이를 보도한 기자와 판사에 저녁식사를 대접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직 검사가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최초로 제기한 기자와 관련 판사에 저녁 식사와 술을 샀다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청탁 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3만원 이상의 음식물 접대는 금지,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허용된다”며 “이 사안은 기자와 판사, 그리고 현직수사를 담당한 검사와의 관계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바로 이 사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현재 윤 대통령이 당시 현직 판사와 현직 기자에 했던 내용이다. 직무관련성이 있고 3만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나’라고 재차 묻자 전 위원장은 “그런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