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빼는 대신 ‘기소 시 당직 정지 예외 적용’ 80조를 포함한 당헌 개정 수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전당대회에 우선하는 최고의결 성격을 부여하는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재차 당무위 의결에 부친 바 있다. 수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26일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앞서 민주당은 당헌 14조의 2 신설과 당헌 80조 개정을 포괄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 투표에 부쳤지만 비명계의 `이재명 사당화` 문제제기 속에 부결된 바 있다.
비대위가 ‘전원투표’ 조항을 삭제한 당헌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자 비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당무위와 중앙위를 갑작스럽게 재소집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의 중앙위 재소집 발표는 민주당답지 않는다”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요구한다”고 토론을 요구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를 놓고 이런 저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 개인적 판단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의 민주적 여러 제도는 잘 작동돼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명계가 토론이 가능한 현장 중앙위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선 “현실상의, 실무상의 문제와 코로나19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기존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되 우리가 중앙위원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에둘러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