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오는 3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감 시한을 넘기지 못하게 되면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커진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세제계편안을 발표하며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높이기로 했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이다. 오는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시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금년 부과 고지 부분은 8월에 법 개정이 완료돼야 종부세 사전고지 안내, 실제 부과, 경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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