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기획재정부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입법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은) 법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도 경영책임자로 본다며 경영책임자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다툴 대상이 아니라 법 개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법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를 면책한다면,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재해 예방에 힘쓰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14건의 사건 중 단 1건만이 기소됐고, 그 1건도 해당 경영책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눈감아주는 것도 부족해 중대재해법을 사문화하겠다니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은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중대재해법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 ‘사업장 안전보건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 등 경영계 요구사항이 담긴 시행령 개정 방안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고용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하반기까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연내에 개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