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과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상대로는 전국위에서 있었던 ‘비대위원장 결의’ 의결, 상임위의 ‘비대위 설치’ 의결 및 ‘비상위원에 대한 임명’ 의결을 무효로 하거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공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에서 “26일 가처분 결정에 의해 비대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음에도 국민의힘이 위법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무효로 결정한 비대위가 계속 유지될 경우 그 비대위가 의결하거나 집행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모두 무효로 판단돼 막대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최대한 신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 결정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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