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은 올해 8월말 기준 저소득층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18,175명에게 교육급여 8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월 기준 70억 원이 지원된 것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초등학생은 33만 1천 원, 중학생은 46만 6천 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 원을 연 1회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수입이 감소해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연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는 20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인당 10만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며,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