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주거지에 131회 찾아가 스토킹 범행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예방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 등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55분께 피해자 B(35·여)의 주거지에서 “문 열어라. 잠깐만 앉아 있다가 갈게” 등 큰소리로 말하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린 것을 비롯해 5월 17일 오전 10시30분까지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열쇠 수리업자에게 “집 안에 아이들이 있어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빨리 와서 열어달라, 급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장금장치(디지털 도어락)를 강제로 떼어내도록 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청할 때까지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퇴거불응)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평온한 장소가 돼야 할 주거지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됐고 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퇴거불응할 권리를 일체 가지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피고인의 위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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