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과 관련 “법률 상황은 당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중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요구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절차가 진행이 잘 안될 것 같다’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느냐’ ‘전국위 가처분은 기존대로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문과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존중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상대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힘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자 이준석 대표는 9월 1일 채무자 국민의 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채권자 이준석 대리인단은 금일 헌법수호를 위해 추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이는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오는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심의한 후,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구상하고 있다.
5일 전국위원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될 경우,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조건이 충족돼 8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