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입장문이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라”며 “그리고 다음부터는 여론조사에 보기로 ‘윤리위’도 넣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글을 올리고 13분 뒤 페이스북에 “정치적 영역에서 공적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 ‘양두구육’ ‘철면피’ ‘파렴치’ 표현을 썼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양두구육같은 사자성어를 문제삼는다면 윤리위가 대법원 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며 “대법원보다 권위있는 절대자를 두고 이런 일을 벌인다면 신군부 표현도 전혀 문제될 일도 없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니까 정작 이준석은 싸이코패스라고 발언한 윤핵관 호소인도 있는데 다 집어 넣겠다”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 의원총회가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놓고 추가 징계를 촉구한 데 대해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가 개시된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청취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논의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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