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구·경북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 범죄 수익금 세탁책 4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3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하위 조직원들을 포섭하고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 받아 17억8000만원을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로 이체하고 300여회에 걸쳐 3억2000만원을 출금하고 본인이 인출하거나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몫을 제한 후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39)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본인 명의 계좌 3개, 인터넷 뱅킹용 휴대전화를 A씨 등 상선에게 제공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14억원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400여회에 걸쳐 4억2000만원을 출금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C(36)씨는 지난해 10월 피고인 A씨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 자금세탁용 계좌와 인터넷 뱅킹용 휴대전화 단말기를 A씨 등 상선에게 제공해 20억5000만원의 수익금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D(30)씨는 지난해 8월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및 본인 명의 거래소 연동 계좌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자금세탁조직에 전달해 수익금 약 7억원을 암호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직후 D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에게 수사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구·경북 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광고비 입금계좌를 제보한다는 익명의 진정을 수사 단서로 삼아 계좌를 추적하던 중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세탁 전문조직을 발견했다. 불법 사이트 수익금을 마치 정상적인 회사 수익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대포계좌 유통조직으로부터 사들인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에 반복 이체하고 급여를 가장해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며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은 상대적으로 자금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거래를 반복해 수익금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지만 검찰은 6개월에 걸친 끈질긴 계좌추적과 현장수사로 자금세탁 구조를 규명했다. 해외로 도주한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추적 중이며 성매매알선사이트 외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수익금 세탁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성매매업자들로부터 매월 약 10만~30만원 정도의 광고료를 수수했고 불법광고 수익은 6개월 기준 11억원 이상에 달했다.  자금은 대포통장을 거쳐 자금세탁조직에 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지역 최대 규모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XX의밤’ 등은 이름 및 주소를 변경하며 회원제로 운영됐다. 사이트에 등록된 업소에 대한 성매매 경험 후기는 1만개를 넘었고 광고된 성매매업소는 수백개 이상으로 추정됐다. 자금세탁 상위조직원은 불법사이트 수익금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며 고급 외제차, 호화 주택을 이용하는 등 소위 영리치(Young Rich)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자금세탁조직과의 관련성도 계속 수사해 범죄자들의 수익 취득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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