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사업자는 고객의 평가 점수가 낮거나 민원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의 신고를 받고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한 바 있다.  지금까지 배달앱 사업자는 음식업주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왔다. 또한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의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도 계약 해지나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서만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이 수정된다. 계약 해지 사유도 구체화했다. 판매자 상품에 대한 고객의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해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막는 식이다. 고객의 민원 부분도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요구, 주문 취소 및 위생 불만 등의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내용을 보완했다. 여기에 제재 조치 시에는 음식업주에게 이의 신청 또는 시정 기회도 주어진다.  사업자 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도 뜯어고친다. 그간 배달앱 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음식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해왔다. 다만 현행법상 회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사업자들은 약관 조항에 명시된 ‘중대한 과실’을 ‘과실’로 고쳐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즉, 중과실로 한정한 책임 범위를 경과실까지 넓힌 것이다. 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도 시정된다. 지금까지는 음식업주가 계약을 해지해도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은 배달앱 사업자에만 있었고, 그 이용 범위도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음식업주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별도 협의해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자에 대한 통지 방식도 바뀐다.  그간 배달앱 사업자는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웹사이트 게시하는 방식으로 통지해왔다. 앞으로는 해당 사항은 음식업주에게 개별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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