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법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전문 검사이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공정한 수사를 원하니 결국 특검법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넘어야 할 여러 관문을 짚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 국민의힘 7명(위원장 포함),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져 있다.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 위원 5분의 3에 해당하는 11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으로선 비교섭단체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인 점도 민주당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윤 대통령이 헌법 53조 2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장 최고위원은 “조 의원도 여러 수사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불공정한 부분을 계속 보게 되면 인내심도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며 “아직 검찰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그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도읍 의원도 혼자 300명의 입법기관 모두를 법사위원장 혼자 막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며 “여러 의미에서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오히려 마지막 남은 관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특검 전문 검사이지 않는가. 여러 가지 허위 학력에 대해 업무방해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입지 전적의 인물이다. 검사로서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본인도 특검 전문 검사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