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개월 간 맹견 사육지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내 맹견의 동물학대 의심 신고 증가와 더불어 최근 전국적인 개물림 사고의 증가에 따라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대구시 8개 구·군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다음 달 14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다. 맹견에 대해서는 소유자 준수사항과 동물학대 여부 전수조사를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맹견 대상 주요 점검 사항은 △동물 등록 △맹견의 피해보상 책임보험 가입 △맹견 소유자 교육(신규, 정기) 이수 △외출 시, 목줄(2미터 이내) 및 입마개 착용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 △출입금지 장소에 대한 출입 여부 △맹견의 투견 이용 등 동물학대 여부 등이다. 반려견 대상 주요 점검 사항은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2m 이내) 착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위협적인 행동 등 통제 여부 등이다. 맹견과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은 철저하게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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