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대해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한다. 이날 심문에선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96조 1항의 합리성을 놓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당헌 개정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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