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두류동 반고개조합주택조합(이하 조합)장 선거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됐다.
피해자 대표 정모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와 관련 운동원을 상대로 지난 7일 성서경찰서에 고소했다.
반고개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개발하는 달서구 두류동 일원 8만2500여㎡에 개발사업으로 기존 조합장의 유고로 지난달 16일 선거를 치뤘다.
지난달 30일 본보 ‘대구 반고개 재개발조합장 선거 부정투표…법정서 해결’ 제하의 기사에서 부정투표사실을 알렸다.
기사가 나가자 일부 조합원들은 선관위 구성에 문제가 있는데 왜 거론하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취재결과 당선자인 A씨는 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총회 의결로 찬성 245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고 알려줬다.
또 달서구 공무원 가족으로 소문난 모 조합원은 지분을 쪼개 26분의1의 지분으로 선관위 간사 등을 수차례 역임하고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조합원도 아닌 가족이 취재기자에게 항의하거나 ‘기래기’라 비난하며 문자를 돌려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도 발견됐다.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 당선자 A씨는 “연세드신 분들이 대의원 명단을 다 외우지 못해 적어서간 것 뿐이라며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답안지같은 자료를 것을 누가 돌렸나? 선거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고 비밀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설혹 외우지 못해 무효나 기권을 해도 그 사람들의 권리로 투표결과로 담아져야한다”라며 반박했다.
지난 2일 달서구청에 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해 A씨는 “당선자가 구청에 변경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라며 반문했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에 “직무대행인이 있으며 직무대행이 변경 인가관련 조합에서 문서를 생산한 적이 없다”며 의아해 했다.
그러나 “변겅인가 구청양식에 대표지로 나와 있어 그 자체로 위법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맞는 서류를 접수했는지는 구청에서 내부검토를 거쳐서 확인할거라 믿는다. 변겅인가가 된다면 구청의 재량권에 의한 판단 일것”으로 거리를 뒀다.
곧 법원에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조합변경 인가신청서 접수에 대해 선관위에서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 다음날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강압에 의한 사실은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개표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결과를 두고 당선자 발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당선자를 발표하지 않는다”라며 폐회를 선언해 부정투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조여은·신동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