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1일 여중생을 꾀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추행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4)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B양(13)에게 “스마트폰 줄게, 만나자”며 유인한 뒤 식당에서 B양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노래방에 데려간 뒤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후 기절시킨 혐의다. 그는 기절한 B양을 추행하고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이 입고 있던 옷의 구입처 등을 물으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에는 C양(15)에게 “고기 사줄게, 같이 가자”며 유인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A씨를 강제추행상해와 절도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후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소주에 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마약류관리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