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023년 봄빛 동행축제’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주정차 단속 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축제 기간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 1~2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상주상공회의소(양측 31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 등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