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농협은 지난 4월 청도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도농협의 강승현 계장은 고령의 고객이 다급하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등 이상한 점을 느껴 평소 업무절차에 따라 ‘금융사기예방진단표’ 작성과 함께 사용처를 물었고 2,000만원을 반드시 현금으로만 요청함을 수상하게 여겨 사기임을 의심하고 담당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 후 담당책임자는 직원에게 시간을 지연시키게 한 후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이재희 청도농협 조합장은 “내방고객의 고액현금출금 요청 시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평소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 며 “앞으로도 각종 금융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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