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두류공업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고 4곳을 적발해 법적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평소 악취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49개 사업장을 3일간 조사했다. 위반 업체 중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배관 구멍이 뚫려 훼손된 채 방치된 A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B기업에게 개선을 명령했다. 굴뚝에서 채취한 복합 악취 시료 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500배 이하)을 초과한 폐기물처리 업체 등 2곳은 경찰 고발과 함께 개선 조치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향후 두류공단을 포함한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업체가 자발적 환경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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