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는 LH전세임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세계약 중개를 해줄 것처럼 속여 3200만원은 편취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택을 물색하는 LH전세임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LH임대는 서류절차가 있어 계약금을 먼저 보내달라", "인기 많은 물건이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집주인에게 미리 주는게 좋다"며 가족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송금을 유도하는 등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가 없는 일요일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남부경찰서 경제팀은 전세보증금 사기 신고 접수 후 관련 사건을 병합,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구속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